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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를 낳고 22개월만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윤하때에는 없던 아기집주변 피고임증상도 생기고 임신초기에 조심하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힘이 빠졌는데 다행히 올해 9월 25일 부터 임신 12주이내,그리고

36주이후에도 1일 2시간 단축근무 시행이라는 반가운 법이 생겼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임신부는 12주 이내에는 유산위험이 있어서 2시간 짧게해야하고,

그리고  36주이후에는 조산에 위험이 있으니 짧게 근무하라는게 요지입니다.

 

저희와같은 맞벌이부부에게는 반가운법이지만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병원같은 여성근로자가 많고 교대해야하는 근무체계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그걸 연장근무로 수당을 줄수도 없느노릇이고..게다가 

최고 벌금 500만원까지 낼 수도 있다고 하구요. 물론 기업체 정부감사에서 누락안된다면

그렇구요.만약에 누락된다면 여성근로자가 직접신고해야 하는데 그런일은 생기지

않길바래야 하겠죠?ㅋ

 

암튼 임신초기와 만삭일때 그  2시간이라도 단축되면 임신근로자에겐 위험부담이

많이 줄어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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