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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박근혜대통령의 치부가 들어나고 있다. 
도무지 주변에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 없다는것이

더이상 이상하지도 않다. 
그냥 박근혜대통령 주변에 있는사람들은 그냥 셋트로다가
 다 한 감방에 넣고 5년 아니 4년남짓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아 
망친 댓가를 치루게 하는게 속시원할 것 같다.


최순실이든 장시호든 다 같은것들 쉬쉬하면서 작업치면 
들통 안날줄 알았는지 삼성 , SK, 재벌들도

이제는 더이상 못봐주겠다. 

삼성, SK그룹등 지배지분이 많은건 알겠지만 
제발 이사회에서 재벌 족벌체계를

벗어던지고 전문경영인들로만 채워서 정말 
근로자에게 제대로된 이득배분과 중소업체에도 기회를주는

그런 건강한 기업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2017년엔 정말 이것보다 더 막장인 드라마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이 그 드라마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 합성포스터는 인터넷에서 주워왔습니다!~~ 출처를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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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ㅋㅋ

 

뛰는놈위에 나는놈이란게 이럴때 쓰는말 아닐까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다니 ㅋㅋ

 

역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애초에 이 같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1407001&code=940301#csidx74d5242056ef5249305f87724eab1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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