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관련
2024년 02월 23일 비대면진료 지침 개정 (의료기관용 ,약국용 )
별종외계오동
2024. 2.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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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3일 금일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행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공고
「비대면진료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4.(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내용_신구조문.pdf
0.13MB
3.(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본.pdf
1.01MB
2.(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_신구조문.pdf
0.23MB
1.(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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