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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수술 절차, 특히 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전신 마취 또는 진정 마취 하에 실시되는 수술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시행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 사이에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측면과 진행 중인 논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법률의 요구사항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마취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카메라는 수술 절차를 녹화하여 수술의 시각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영상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지침'에 따르면 특히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시술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 예외가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논란과 지연이유
법의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은 수많은 어려움과 지연에 직면해 왔습니다. 법은 2021년 9월 처음 개정돼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의료계 간에 법률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CTV 지침은 최근 확정돼 준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미비 현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지자체 내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언제 카메라를 배치할지는 불확실하다.
 
3.환자 권리 문제
환자단체는 이러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CCTV 설치 및 운영 준비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CCTV 설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막바지 CCTV 설치에 급급해 과정의 완성도에 의문이 남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가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상 저장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다. 비평가들은 이 기간이 환자나 보호자가 영상을 검토하고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촬영 거부에 대한 지침이 너무 모호하고 많아 병원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녹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술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준비와 확정이 부족해 논란과 지연으로 절차가 무산됐다. 환자 옹호 단체는 이러한 단점이 환자의 권리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투명성 향상의 이점이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보다 더 클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CCTV 설치비용을 전체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받을수있는 CCTV녹화 비용산정이라던지 추후 CCTV녹화본자료에 얼마의 제증명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녹화요청할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영상을 보거나 가져갈때만 비용을 청구하라는것이 가이드라인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가이드라인 나올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수술실폐쇄회로텔레비전가이드라인.pdf
0.63MB


심평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15페이지 CCTV 비용에 대한 CCTV가이드라인 참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있음( 38조의28)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촬영 요청이나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은 포함되지 않음

 

<실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 가능한 법령 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수수료 등의 금액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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