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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ㅋㅋ

 

뛰는놈위에 나는놈이란게 이럴때 쓰는말 아닐까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다니 ㅋㅋ

 

역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애초에 이 같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1407001&code=940301#csidx74d5242056ef5249305f87724eab1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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