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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부로 상대가치 개편관련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관련사항 참고하시고 연구해야겠습니다.

 

 

 

(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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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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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3차개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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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3차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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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185, 1187, 1188, 1191 상대가치개발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175, 1185, 1188, 1189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21 등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1. 종별 가산율 인하

 

2. 입원료부분 

내용: 입원료 코드가 간호 관리료 차등체 산정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일원화 및 간호 배치 유도, 등급간 가감산폭 개선등의 이유로 코드가 대폭 변경 되었습니다.

3. 입원료 내소정 가산 변경 및 1세 미만 가산 신설

내용 :  입원료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소아에 대한 가산이 변경 , 소아 가산이 1 세 미만 가산( 산정코드 3 째자리 ‘A’)이 신설이 되고 기존 내소정 가산은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1 세 이상 ~ 8 세 미만 가산 으로 변경 됩니다.

4. 소아 진료 정책 신설

내용 : 소아 진료 정책 수가 신설 ,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 세미만 초진 진찰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5. 진단 검사 및 영상 검사 수가 개편

내용 : 진단 검사 및 영상의학 수가 종별 가산이 폐지,

제 2 장 제 1 절, 제 5 절(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제 3 장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 폐지((제 2023-205 호)상대가치개편_주요개정내용 ★.hwp 발췌) 됩니다 영상 판독가산이나 검사 질 가산, 외주 검사  그대로 유지 됩니다.

6. 검사 질가산 등급 변경

기존 4 등급 체계에서 6 등급 체계로 변경 됩니다.

7.응급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판독 가산 추가

내용 : 응급 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긴급 판독을 할 경우 1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수가를 적용 받는 중증 응급환자, 중증응급 의심환자의 CT, MRI 에 대해 퇴실 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 판독을 완료할 경우 산정

8. 2세미만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내용 : 신생아가 아닌 2 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면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① 신생아 제외한 2 세 미만 영유아 진료시 특정기호 ‘F027’ 신설

 

 

② 신생아에서 2 세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2 세에서 3 세로 넘어가는 경우 분리 하여 청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604&pageIndex=1&pageIndex2=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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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오전 안타까운소식이 전해졌다

이선균 ..안타깝다. 서울 한 와룡공원서 숨진 채 발견

이선균 너무 좋아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목숨까지 끊을 필요는 없었는데 

옆에서도 다들 모르채하며 그저 방관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럴때 가족이 필요한데 가족마저 그사람 잘못을 탓하는 순간 어디에도 기대지못한 사람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거 같다. ㅠㅠ

유작이 되어버린 영화 탈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인을 위해서라도 개봉을 꼭 했으면 좋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On the morning of December 27, 2023, we received some unfortunate news.
Lee Sun-gyun...sad. He was found dead in Warryong Park in Seoul.
I liked Lee Sun-gyun so much, but he didn't have to end his life like that because of a mistake. 
I wonder if everyone was just standing by and watching without realizing it.
It's a great way to get a feel for what it's like to live in a world where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will make such a wrong choice. ㅠㅠ
I wonder what will happen to the movie Escape, which has become a lost work, and I hope it will be released for the sake of the deceased.


영화배우 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48)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망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씨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에서 이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안의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내년 초에 국내 개봉 예정이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지난 5월 열린 제76회 칸영화제에서 초청받아 배우 이선균(48·왼쪽에서 세 번째)과 다른 출연 배우들이 영화제에 참석했다.

 

배우 이선균(48)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영화계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이선균이 촬영을 끝낸 김태곤 감독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과 추창민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 관계자들은 난감하게 됐다. 이 두 작품은 이선균이 극을 이끄는 주인공이라 편집이나 배우 교체를 통한 재촬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화 ‘탈출’은 내년 초 개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던 중 날벼락을 맞았다. 200억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된 데다 지난 5월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기립박수를 받아 국내 관객들도 기다리던 작품이었다.

영화 배급사 CJ ENM 관계자는 “영화 탈출의 개봉 시기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기에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영화 ‘행복의 나라’도 문제다. 행복의 나라는 지난해 2월 촬영을 마치고 편집 등 후반 작업이 한창이었다. 배급사 뉴(NEW) 관계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이기에 개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를 보고서 개봉 시기를 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TUDIO X+U의 새 시리즈 ‘노 웨이 아웃’에도 이선균이 나오지만 막 촬영을 시작한 작품이라 배우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마약 의혹으로 이선균이 경찰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주연한 미공개 작품의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경찰 수사를 주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대중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이선균의 출연작들 역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칸에서도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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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수술 절차, 특히 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전신 마취 또는 진정 마취 하에 실시되는 수술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시행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 사이에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측면과 진행 중인 논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법률의 요구사항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마취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카메라는 수술 절차를 녹화하여 수술의 시각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영상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지침'에 따르면 특히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시술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 예외가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논란과 지연이유
법의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은 수많은 어려움과 지연에 직면해 왔습니다. 법은 2021년 9월 처음 개정돼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의료계 간에 법률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CTV 지침은 최근 확정돼 준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미비 현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지자체 내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언제 카메라를 배치할지는 불확실하다.
 
3.환자 권리 문제
환자단체는 이러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CCTV 설치 및 운영 준비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CCTV 설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막바지 CCTV 설치에 급급해 과정의 완성도에 의문이 남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가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상 저장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다. 비평가들은 이 기간이 환자나 보호자가 영상을 검토하고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촬영 거부에 대한 지침이 너무 모호하고 많아 병원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녹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술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준비와 확정이 부족해 논란과 지연으로 절차가 무산됐다. 환자 옹호 단체는 이러한 단점이 환자의 권리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투명성 향상의 이점이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보다 더 클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CCTV 설치비용을 전체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받을수있는 CCTV녹화 비용산정이라던지 추후 CCTV녹화본자료에 얼마의 제증명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녹화요청할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영상을 보거나 가져갈때만 비용을 청구하라는것이 가이드라인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가이드라인 나올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수술실폐쇄회로텔레비전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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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15페이지 CCTV 비용에 대한 CCTV가이드라인 참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있음( 38조의28)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촬영 요청이나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은 포함되지 않음

 

<실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 가능한 법령 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수수료 등의 금액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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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촬영한 신체부위 영상 자료를
CD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촬영한 신체부위 영상 자료를
DVD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 상한금액은 진찰료 각종 검사료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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