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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이우영 작가가 11일 별세했다. 항년 51세.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이 작가의 자택에서 그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방문을 열었지만, 이 작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넷플릭스 등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측과 최근까지 법적 분쟁을 겪었다. 이씨 측은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별도 계약이나 대가 지급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을 등록한 제작업체 측은 캐릭터가 원작과는 다르며 당시 관행에 따라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 고무신>에서 그림을 그렸고, 이영일 작가(필명 도래미)가 글을 썼다. 하지만 2019년 수익 배분을 두고 공동 저작권자들 간에 소송이 벌어진 데 이어, 2020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 고무신>을 만든 제작사 형설앤이 이우영 작가와의 협의 없이 제작을 강행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형설앤은 원작의 글을 쓴 이영일 작가와 함께 극장판을 제작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성명을 내어 “‘검정 고무신’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한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형설앤은 지난해 10월에도 극장판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을 제작·개봉했는데, 이우영 작가와 형설앤의 저작권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속편을 만든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엔 작화 / 작가 차이로 캐릭터를 창작한 배경과 작화의 저작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대두된다. 글을 읽고 상상의 캐릭터를 그려내는것은 만화가의 창작물인데 그 구분을 어떻게 정할것인가?
우리 애들도 검정고무신 노래만 나오면 따라부르고 재밌게 보던 만화인데.
앞으로 검정고무신을 보게 되면 이우영작가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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