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금)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1. 의사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 100개 병원 중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소 제외 점검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2.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였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만 적용(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0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185, 1187, 1188, 1191
상대가치개발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175, 1185, 1188, 1189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21
등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1. 종별 가산율 인하
2. 입원료부분
내용: 입원료 코드가 간호 관리료 차등체 산정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일원화 및 간호 배치 유도, 등급간 가감산폭 개선등의 이유로 코드가 대폭 변경 되었습니다.
3. 입원료 내소정 가산 변경 및 1세 미만 가산 신설
내용 : 입원료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소아에 대한 가산이 변경 , 소아 가산이 1 세 미만 가산( 산정코드 3 째자리 ‘A’)이 신설이 되고 기존 내소정 가산은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1 세 이상 ~ 8 세 미만 가산 으로 변경 됩니다.
4. 소아 진료 정책 신설
내용 : 소아 진료 정책 수가 신설 ,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 세미만 초진 진찰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5. 진단 검사 및 영상 검사 수가 개편
내용 : 진단 검사 및 영상의학 수가 종별 가산이 폐지,
제 2 장 제 1 절, 제 5 절(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제 3 장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 폐지((제 2023-205 호)상대가치개편_주요개정내용 ★.hwp 발췌) 됩니다 영상 판독가산이나 검사 질 가산, 외주 검사 그대로 유지 됩니다.
6. 검사 질가산 등급 변경
기존 4 등급 체계에서 6 등급 체계로 변경 됩니다.
7.응급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판독 가산 추가
내용 : 응급 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긴급 판독을 할 경우 1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수가를 적용 받는 중증 응급환자, 중증응급 의심환자의 CT, MRI 에 대해 퇴실 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 판독을 완료할 경우 산정
8. 2세미만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내용 : 신생아가 아닌 2 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면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① 신생아 제외한 2 세 미만 영유아 진료시 특정기호 ‘F027’ 신설
② 신생아에서 2 세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2 세에서 3 세로 넘어가는 경우 분리 하여 청구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수술 절차, 특히 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전신 마취 또는 진정 마취 하에 실시되는 수술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시행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 사이에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측면과 진행 중인 논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법률의 요구사항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마취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카메라는 수술 절차를 녹화하여 수술의 시각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영상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지침'에 따르면 특히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시술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 예외가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논란과 지연이유
법의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은 수많은 어려움과 지연에 직면해 왔습니다. 법은 2021년 9월 처음 개정돼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의료계 간에 법률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CTV 지침은 최근 확정돼 준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미비 현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지자체 내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언제 카메라를 배치할지는 불확실하다.
3.환자 권리 문제
환자단체는 이러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CCTV 설치 및 운영 준비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CCTV 설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막바지 CCTV 설치에 급급해 과정의 완성도에 의문이 남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가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상 저장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다. 비평가들은 이 기간이 환자나 보호자가 영상을 검토하고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촬영 거부에 대한 지침이 너무 모호하고 많아 병원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녹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술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준비와 확정이 부족해 논란과 지연으로 절차가 무산됐다. 환자 옹호 단체는 이러한 단점이 환자의 권리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투명성 향상의 이점이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보다 더 클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CCTV 설치비용을 전체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받을수있는 CCTV녹화 비용산정이라던지 추후 CCTV녹화본자료에 얼마의 제증명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녹화요청할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영상을 보거나 가져갈때만 비용을 청구하라는것이 가이드라인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가이드라인 나올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심평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15페이지 CCTV 비용에 대한 CCTV가이드라인 참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열람등을요청한자에게청구할수있음(법제38조의2제8항)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촬영요청이나영상정보보관연장요청은포함되지않음
<실비의범위와관련하여참고가능한타법령규정사항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정하는바에따른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코호트 격리중인 68병동을 제외하고는 외래 진료 모두 정상진료 중입니다. 그리고 미접종직원에 대해서는 1차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시대에는 정말 필수요소인 것 같습니다. 개인위생에 신경써주시고 다들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23일 이후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남구보건소(질병관리청) 결정 사항 및 우리 병원 감염 예방 활동 . 68병동 공동격리 유지 중입니다(7월 6일 정오까지) . 환자식 조리실 직원 전원 자가 격리했습니다. 환자식 조리실에는 삼성웰스토리에서 조리원과 배식원 지원받아 운영 중입니다. . 전 직원 및 입원환자 대상 6월 25일(오늘, 금요일) 코로나19 전수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네시까지 마치고 검사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오늘 전수 검사 실시 후 미 접종직원은 주 2회 코로나19 검사 시행합니다. . 출입구는 각 건물당 한 개씩만 오픈(본관 후문폐쇄)하니 참조해 주십시오. .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병원 전 구역에 대하여 메디클린 환경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검사 관련 안내 . 코로나 검사 대상: 6월 1일 이후 우리 병원에 내원 하신 분 (포항시 권고) . 검사 장소: 남구 및 북구 보건소 . 우리 병원은 6월 25일 현재 68병동 외에 외래진료, 응급의료센터와 종합검진센터 등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된 검사와 외래진료는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취소나 변경을 원할경우 콜센터054)275-0005번으로 연락하거나 해당 진료과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코로나 백신의 효율성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했던 68병동의 경우 간호직 19명 중 백신 접종 못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전원 음성입니다. (두 명의 경우 2021년 3월 이후 입사한 20대 초중반의 신입직원으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30대 부작용(혈전) 발표 이후에 접종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참고 하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오늘 진행한 직원 전수검사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며, 변동사항 있으면 다음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이라서 이번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입원할때 검사해도 보호자들의 출입으로 또는 외부방문자를 만남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되는것 같습니다. 병원 방문안을 아에 차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스크와 백신접종은 필수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 확진자도 백신 미접종 신규간호사가 확진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잔여백신이라도
후따후딱 맞아서 내건강과 타인의 건강까지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내용은 카카오톡 세명기독병원 알림톡으로 공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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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19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현재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시에서 6월 1일 이후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받기를 권고하고 있으니 그 기간에 한번이라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검사 받도록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세명기독병원 확진자 관련 현황 . 658번 확진자 - 6월 20일 오전 7시 52분 응급의료센터 방문: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격리실) → 내원 4일 전부터 기침 증상, 당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 → 내원 당시 체온 37도 → 흉부 X-선 상 폐렴 의증으로 코로나 검사 시행, 폐 CT 검사로 폐렴 확진 → 8시 53분 체온 38.2도 → 11시 33분 중환자실 격리실로 입원 → 17시 9분 코로나 확진 → 23시 40분: 상태 중하여 경대병원 이송 . 최초 증상 발현일 6월 10일: 기침 증상 . 659번(658번 확진자 남편분) . 6월 20일 → 발열 증상으로 658번 환자분과 같이 응급실 내원 → 격리실 부재로 응급실 진료 못 하고 성모병원으로 가시도록 안내 → 20일 성모병원에서 확진 →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우리 병원에 6월 6~11일까지 입원한 사실을 확인 * 659번 확진자 세명기독병원 입원 당시 상황 . 6월 5일 입원 치료 위해 코로나 검사 시행: 결과 음성 . 6월 6일 입원 → 입원 전 서울에서 오신 딸과 접촉 → 당시 따님은 감기 증상 있었고 6월 21일 검사에서 재검진, 22일 미결정으로 진단 . 입원 기간: 6월 6일 ~ 6월 11일 -. 6월 21일 659번 환자 입원 병동인 68병동 관련 직원 및 환자 총 145명 검사 진행 . 검사 명단 1. 68병동 : 54명 (환자27, 간호사19, 간병사2, 보호자6) 2. 68병동 관련 :79명 의사(10) 물리치료사, 간호사 3. 15일 외래방문 때 처치실 직원 12명 4. 확진 환자와 동기간(6월 6일~ 현재) 입원환자 전원 코로나 검사 하도록 통보 * 21일 검사결과 . 최**님(659번 확진자와 같은 병실 입원환자) → 21일 오전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포항의료원으로 이송 완료 . 6월 21일 검사결과에 따라 68병동 직원 2명(포항의료원 입원 치료 중) . 68병동 입원 환자 3명 확진(포항의료원 이송 완료) * 22일 . 오전 8시 30분: 세명기독병원 전직원, 입원환자, 퇴원환자, 보호자 등 전수 검사 진행 . 오후 3시: 포항시, 질병관리본부, 남구보건소 세명기독병원 대책 수립 . 병원 자체 소독 시행 ★ 질병관리본부 세명기독병원 68병동 공동격리 결정 . 기간: 6월 22일~7월 6일 정오 . 격리 대상: 환자 28명 보호자 6명, 간병인 1명 등 총 35명 23일 . 22일 전수 검사자 중 환자식 조리실 직원 6명 확진 . 22일 당일 오전 병원 결정 사항 → 준비 중이던 아침 식사 폐기 → 환자조리실 직원 전원 자가 격리 조치 → 직원식당에서 환자 식사 조리: 직원들 직원식당 이용 불가 ★식당 위치: 직원식당 본관 9층, 환자식 조리실 뇌병원 9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23일 당일 오전 본관 전 층 방역(남구 보건소) 후 → 본관 입구 출입 제한(23일 오후까지)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일로 연락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황 변동이 있으면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병원장 한동선)이 9월 한달 동안 ‘영상·디자인·슬로건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2021년 2월 뇌병원 완공 개원에 앞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뇌병원이 지향하는 ‘국내 새로운 의료표준을 제시하는 병원’을 주제로 9월 한 달간 접수하며,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를 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세명기독병원 홈페이지(www.phgidok.com)에서 영상디자인 공모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신청서를 이메일(sm-gidok@naver.com)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12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시상식은 추후 진행합니다.
우리 병원은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병원목표를 ‘국내 새로운 의료표준을 제시하는 병원’ ‘환자 중심의 최적 의료를 실천하는 병원’ ‘지역주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을 목표로 잡고 위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완공 예정인 지역 최초의 뇌병원에 다학제 원격협진 진료와 치매‧뇌졸중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래 진료부터 검사에서 입원까지 원스탑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병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뇌병원에 최신의 첨단 MRI, CT, ANGIO 장비를 지역 내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한국뇌과학연구원과 뇌 관련 연구 분야 MOU 채결과 POSTECH 연구팀과 줄기세포와 원격의료 등 최신연구 진행을 통해 뇌질환 치료분야 새로운 모델로 성장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전 또한 뇌병원 완공 개원에 앞서 영상과 포스터 슬로건 형태의 홍보콘텐츠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뇌병원이 지향하는 위의 내용을 주제로 참가하면 됩니다.
우리 병원 한동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개원 70주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대표 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우리 병원 궁극의 목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 임을 기억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공모전 참가대상을 대구·경북 연고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제한하게 됐다” 고 밝혔습니다.
우리 병원은 지금까지 2회의 영상공모전과 4회의 투병·간병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고 모두 작품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디자인·슬로건 콘텐츠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팀(054-289-1489)으로 하면 됩니다.
포항시 버스 노선이 지난 7월 25일 개편되며 우리 병원 정문 앞에 306번 정거장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본관 포스코대로 맡은편 KT건물 앞에도 306번 추가되었고 기존 305,302 이 정차합니다. 번호와 노선경로가 바뀌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병원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병원 방문에 불편이 많으셨지요... 이제라도 노선이 신설되어 기쁜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을 찾는 시민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