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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3일 금일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행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공고

비대면진료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4.(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내용_신구조문.pdf
0.13MB
3.(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본.pdf
1.01MB
2.(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_신구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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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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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공공의료 최대 가동”

오전에 긴급 속보로 나왔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용입니다.

비대면 진료 를 전면 확대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제한을 두었던것과는 다르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에 회의결과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 작성일2024-02-23 11:44
  • 조회수234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의사+집단행동+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첫+회의+개최.pdf
0.34MB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전략 논의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금)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1. 의사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 100개 병원 중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소 제외 점검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2.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였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만 적용(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3. 집단행동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1. 비대면진료 질의응답

           참고2. 비대면진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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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부로 상대가치 개편관련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관련사항 참고하시고 연구해야겠습니다.

 

 

 

(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정정).pdf
0.33MB
(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정정).hwp
0.08MB
(제2023-2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3차개편).pdf
0.99MB
(제2023-2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3차개편).hwp
0.22M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185, 1187, 1188, 1191 상대가치개발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175, 1185, 1188, 1189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21 등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1. 종별 가산율 인하

 

2. 입원료부분 

내용: 입원료 코드가 간호 관리료 차등체 산정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일원화 및 간호 배치 유도, 등급간 가감산폭 개선등의 이유로 코드가 대폭 변경 되었습니다.

3. 입원료 내소정 가산 변경 및 1세 미만 가산 신설

내용 :  입원료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소아에 대한 가산이 변경 , 소아 가산이 1 세 미만 가산( 산정코드 3 째자리 ‘A’)이 신설이 되고 기존 내소정 가산은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1 세 이상 ~ 8 세 미만 가산 으로 변경 됩니다.

4. 소아 진료 정책 신설

내용 : 소아 진료 정책 수가 신설 ,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 세미만 초진 진찰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5. 진단 검사 및 영상 검사 수가 개편

내용 : 진단 검사 및 영상의학 수가 종별 가산이 폐지,

제 2 장 제 1 절, 제 5 절(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제 3 장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 폐지((제 2023-205 호)상대가치개편_주요개정내용 ★.hwp 발췌) 됩니다 영상 판독가산이나 검사 질 가산, 외주 검사  그대로 유지 됩니다.

6. 검사 질가산 등급 변경

기존 4 등급 체계에서 6 등급 체계로 변경 됩니다.

7.응급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판독 가산 추가

내용 : 응급 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긴급 판독을 할 경우 1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수가를 적용 받는 중증 응급환자, 중증응급 의심환자의 CT, MRI 에 대해 퇴실 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 판독을 완료할 경우 산정

8. 2세미만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내용 : 신생아가 아닌 2 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면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① 신생아 제외한 2 세 미만 영유아 진료시 특정기호 ‘F027’ 신설

 

 

② 신생아에서 2 세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2 세에서 3 세로 넘어가는 경우 분리 하여 청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604&pageIndex=1&pageIndex2=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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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수술 절차, 특히 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전신 마취 또는 진정 마취 하에 실시되는 수술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시행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 사이에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측면과 진행 중인 논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법률의 요구사항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마취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카메라는 수술 절차를 녹화하여 수술의 시각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영상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지침'에 따르면 특히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시술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 예외가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논란과 지연이유
법의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은 수많은 어려움과 지연에 직면해 왔습니다. 법은 2021년 9월 처음 개정돼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의료계 간에 법률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CTV 지침은 최근 확정돼 준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미비 현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지자체 내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언제 카메라를 배치할지는 불확실하다.
 
3.환자 권리 문제
환자단체는 이러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CCTV 설치 및 운영 준비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CCTV 설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막바지 CCTV 설치에 급급해 과정의 완성도에 의문이 남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가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상 저장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다. 비평가들은 이 기간이 환자나 보호자가 영상을 검토하고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촬영 거부에 대한 지침이 너무 모호하고 많아 병원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녹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술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준비와 확정이 부족해 논란과 지연으로 절차가 무산됐다. 환자 옹호 단체는 이러한 단점이 환자의 권리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투명성 향상의 이점이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보다 더 클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CCTV 설치비용을 전체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받을수있는 CCTV녹화 비용산정이라던지 추후 CCTV녹화본자료에 얼마의 제증명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녹화요청할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영상을 보거나 가져갈때만 비용을 청구하라는것이 가이드라인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가이드라인 나올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수술실폐쇄회로텔레비전가이드라인.pdf
0.63MB


심평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15페이지 CCTV 비용에 대한 CCTV가이드라인 참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있음( 38조의28)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촬영 요청이나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은 포함되지 않음

 

<실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 가능한 법령 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수수료 등의 금액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 시청ᆞ청취
- 1: 1,500
· 30 초과 10분마다 500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 복제
- 1GB마다 800
매체비용은 별도
상한) ()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촬영한 신체부위 영상 자료를
CD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촬영한 신체부위 영상 자료를
DVD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 상한금액은 진찰료 각종 검사료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수술실폐쇄회로텔레비전기준가이드라인

수술실CCTV논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수술실 CCTV 25일부터 의무화…전신마취 환자 요청 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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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직원 전수조사에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코호트 격리중인 68병동을 제외하고는 외래 진료 모두 정상진료 중입니다. 그리고 미접종직원에 대해서는 1차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시대에는 정말 필수요소인 것 같습니다.  개인위생에 신경써주시고 다들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23일 이후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남구보건소(질병관리청) 결정 사항 및 우리 병원 감염 예방 활동
. 68병동 공동격리 유지 중입니다(7월 6일 정오까지)
. 환자식 조리실 직원 전원 자가 격리했습니다.
환자식 조리실에는 삼성웰스토리에서 조리원과 배식원 지원받아 운영 중입니다.
. 전 직원 및 입원환자 대상 6월 25일(오늘, 금요일) 코로나19 전수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네시까지 마치고 검사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오늘 전수 검사 실시 후 미 접종직원은 주 2회 코로나19 검사 시행합니다.
. 출입구는 각 건물당 한 개씩만 오픈(본관 후문폐쇄)하니 참조해 주십시오.
.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병원 전 구역에 대하여 메디클린 환경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검사 관련 안내
. 코로나 검사 대상: 6월 1일 이후 우리 병원에 내원 하신 분 (포항시 권고)
. 검사 장소: 남구 및 북구 보건소
. 우리 병원은 6월 25일 현재 68병동 외에 외래진료, 응급의료센터와 종합검진센터 등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된 검사와 외래진료는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취소나 변경을 원할경우
콜센터054)275-0005번으로 연락하거나 해당 진료과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코로나 백신의 효율성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했던 68병동의 경우 간호직 19명 중 백신 접종 못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전원 음성입니다. (두 명의 경우 2021년 3월 이후 입사한 20대 초중반의 신입직원으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30대 부작용(혈전) 발표 이후에 접종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참고 하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오늘 진행한 직원 전수검사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며, 변동사항 있으면 다음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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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명기독병원 안내도

포항세명기독병원 6월 22일 코로나 확진사태 정리내용입니다.

병원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이라서 이번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입원할때 검사해도 보호자들의 출입으로 또는 외부방문자를 만남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되는것 같습니다. 병원 방문안을 아에 차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스크와 백신접종은 필수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 확진자도 백신 미접종 신규간호사가 확진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잔여백신이라도 

후따후딱 맞아서 내건강과 타인의 건강까지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내용은 카카오톡 세명기독병원 알림톡으로 공유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19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현재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시에서 6월 1일 이후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받기를 권고하고 있으니 그 기간에 한번이라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검사 받도록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세명기독병원 확진자 관련 현황
. 658번 확진자
- 6월 20일 오전 7시 52분 응급의료센터 방문: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격리실)
→ 내원 4일 전부터 기침 증상, 당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
→ 내원 당시 체온 37도
→ 흉부 X-선 상 폐렴 의증으로 코로나 검사 시행, 폐 CT 검사로 폐렴 확진
→ 8시 53분 체온 38.2도
→ 11시 33분 중환자실 격리실로 입원
→ 17시 9분 코로나 확진
→ 23시 40분: 상태 중하여 경대병원 이송
. 최초 증상 발현일 6월 10일: 기침 증상

. 659번(658번 확진자 남편분)
. 6월 20일
→ 발열 증상으로 658번 환자분과 같이 응급실 내원
→ 격리실 부재로 응급실 진료 못 하고 성모병원으로 가시도록 안내
→ 20일 성모병원에서 확진
→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우리 병원에 6월 6~11일까지 입원한 사실을 확인

* 659번 확진자 세명기독병원 입원 당시 상황
. 6월 5일 입원 치료 위해 코로나 검사 시행: 결과 음성
. 6월 6일 입원
→ 입원 전 서울에서 오신 딸과 접촉
→ 당시 따님은 감기 증상 있었고 6월 21일 검사에서 재검진, 22일 미결정으로 진단
. 입원 기간: 6월 6일 ~ 6월 11일

-. 6월 21일
659번 환자 입원 병동인 68병동 관련 직원 및 환자 총 145명 검사 진행
. 검사 명단
1. 68병동 : 54명
(환자27, 간호사19, 간병사2, 보호자6)
2. 68병동 관련 :79명
의사(10) 물리치료사, 간호사
3. 15일 외래방문 때 처치실 직원 12명
4. 확진 환자와 동기간(6월 6일~ 현재) 입원환자 전원 코로나 검사 하도록 통보

* 21일 검사결과
. 최**님(659번 확진자와 같은 병실 입원환자)
→ 21일 오전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포항의료원으로 이송 완료
. 6월 21일 검사결과에 따라 68병동 직원 2명(포항의료원 입원 치료 중)
. 68병동 입원 환자 3명 확진(포항의료원 이송 완료)

* 22일
. 오전 8시 30분: 세명기독병원 전직원, 입원환자, 퇴원환자, 보호자 등 전수 검사 진행
. 오후 3시: 포항시, 질병관리본부, 남구보건소 세명기독병원 대책 수립
. 병원 자체 소독 시행
★ 질병관리본부 세명기독병원 68병동 공동격리 결정
. 기간: 6월 22일~7월 6일 정오
. 격리 대상: 환자 28명 보호자 6명, 간병인 1명 등 총 35명

23일
. 22일 전수 검사자 중 환자식 조리실 직원 6명 확진
. 22일 당일 오전 병원 결정 사항
→ 준비 중이던 아침 식사 폐기
→ 환자조리실 직원 전원 자가 격리 조치
→ 직원식당에서 환자 식사 조리: 직원들 직원식당 이용 불가

★식당 위치: 직원식당 본관 9층, 환자식 조리실 뇌병원 9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23일 당일 오전 본관 전 층 방역(남구 보건소) 후
→ 본관 입구 출입 제한(23일 오후까지)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일로 연락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황 변동이 있으면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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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명기독병원입니다.

내일부터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5명이상 모임 제한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기도 어려우니

올해는 명절을 조용하게 보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 명절이 지나면 곧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고,

코로나19도 물러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을거란 희망을 품어 봅니다.

 

그 때까지 건강 잘 지켜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몇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 설 연휴기간 진료 안내

설연휴에는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목요일(11일)부터 휴진입니다.

혹시나 모를 응급상황을 감안하여 공지하오니 참조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콜센터 054)275-0005번으로 문의 해 주십시요.

 

*카카오톡 진료 예약 추가 안내

또 하나는 우리 병원 진료 예약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진료 예약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포항세명기독병원 진료예약'을 검색한 후  '친구추가' 를 하시면

궁금한 사항이나 진료 예약, 변경, 취소를 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그림을 참조 해 주십시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한 '뇌병원' 완공소식입니다.

조만간 준공 허가가 나면 자세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미리 조금 소개 해 드리자면 새로 개원하는 뇌병원은 외래와 검사, 입원치료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재활까지 한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전신질환인 뇌혈관 질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응급상황에서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와 중환자의학과 심장내과가 협진하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뇌졸중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그리고 이비인후두경부외과가 협진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병원의 발걸음에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건강한 설 명절 되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채널 추가버튼을 눌러주세요!~

https://pf.kakao.com/_azx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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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 심은나무 2020년 05호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상황이이지만 다들 으샤으샤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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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병원장 한동선)이 9월 한달 동안 ‘영상·디자인·슬로건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2021년 2월 뇌병원 완공 개원에 앞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뇌병원이 지향하는 ‘국내 새로운 의료표준을 제시하는 병원’을 주제로 9월 한 달간 접수하며,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를 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세명기독병원 홈페이지(www.phgidok.com)에서 영상디자인 공모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신청서를 이메일(sm-gidok@naver.com)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12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시상식은 추후 진행합니다.
공모전 상금은 대상(1)은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1)은 상금 150만원, 우수상(1)은 상금100만원, 장려상(2)은 50만원입니다.
 
우리 병원은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병원목표를 ‘국내 새로운 의료표준을 제시하는 병원’ ‘환자 중심의 최적 의료를 실천하는 병원’ ‘지역주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을 목표로 잡고 위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완공 예정인 지역 최초의 뇌병원에 다학제 원격협진 진료와 치매‧뇌졸중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래 진료부터 검사에서 입원까지 원스탑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병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뇌병원에 최신의 첨단 MRI, CT, ANGIO 장비를 지역 내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한국뇌과학연구원과 뇌 관련 연구 분야 MOU 채결과 POSTECH 연구팀과 줄기세포와 원격의료 등 최신연구 진행을 통해 뇌질환 치료분야 새로운 모델로 성장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전 또한 뇌병원 완공 개원에 앞서 영상과 포스터 슬로건 형태의 홍보콘텐츠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뇌병원이 지향하는 위의 내용을 주제로 참가하면 됩니다.
 
우리 병원 한동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개원 70주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대표 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우리 병원 궁극의 목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 임을 기억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공모전 참가대상을 대구·경북 연고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제한하게 됐다” 고 밝혔습니다.
 
우리 병원은 지금까지 2회의 영상공모전과 4회의 투병·간병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고 모두 작품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디자인·슬로건 콘텐츠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팀(054-289-1489)으로 하면 됩니다.
 
참조: 대구·경북 연고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참가자 본인과 부모님 주소가 대구·경북 지역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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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버스 노선이 지난 7월 25일 개편되며 우리 병원 정문 앞에 306번 정거장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본관 포스코대로 맡은편 KT건물 앞에도 306번 추가되었고 기존 305,302 이 정차합니다. 번호와 노선경로가 바뀌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병원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병원 방문에 불편이 많으셨지요... 이제라도 노선이 신설되어 기쁜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을 찾는 시민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을 경유하는 버스의 노선을 정리해서 첨부합니다.
새 노선을 확인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에 비 피해 없도록 단도리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차시간 05:10
막차시간 22:40
배차간격 평균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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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시간 05:15
막차시간 22:50
배차간격 평균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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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시간 05:10
막차시간 22:50
배차간격 평균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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