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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부로 상대가치 개편관련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관련사항 참고하시고 연구해야겠습니다.

 

 

 

(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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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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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3차개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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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3차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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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185, 1187, 1188, 1191 상대가치개발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175, 1185, 1188, 1189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21 등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1. 종별 가산율 인하

 

2. 입원료부분 

내용: 입원료 코드가 간호 관리료 차등체 산정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일원화 및 간호 배치 유도, 등급간 가감산폭 개선등의 이유로 코드가 대폭 변경 되었습니다.

3. 입원료 내소정 가산 변경 및 1세 미만 가산 신설

내용 :  입원료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소아에 대한 가산이 변경 , 소아 가산이 1 세 미만 가산( 산정코드 3 째자리 ‘A’)이 신설이 되고 기존 내소정 가산은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1 세 이상 ~ 8 세 미만 가산 으로 변경 됩니다.

4. 소아 진료 정책 신설

내용 : 소아 진료 정책 수가 신설 ,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 세미만 초진 진찰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5. 진단 검사 및 영상 검사 수가 개편

내용 : 진단 검사 및 영상의학 수가 종별 가산이 폐지,

제 2 장 제 1 절, 제 5 절(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제 3 장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 폐지((제 2023-205 호)상대가치개편_주요개정내용 ★.hwp 발췌) 됩니다 영상 판독가산이나 검사 질 가산, 외주 검사  그대로 유지 됩니다.

6. 검사 질가산 등급 변경

기존 4 등급 체계에서 6 등급 체계로 변경 됩니다.

7.응급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판독 가산 추가

내용 : 응급 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긴급 판독을 할 경우 1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수가를 적용 받는 중증 응급환자, 중증응급 의심환자의 CT, MRI 에 대해 퇴실 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 판독을 완료할 경우 산정

8. 2세미만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내용 : 신생아가 아닌 2 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면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① 신생아 제외한 2 세 미만 영유아 진료시 특정기호 ‘F027’ 신설

 

 

② 신생아에서 2 세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2 세에서 3 세로 넘어가는 경우 분리 하여 청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604&pageIndex=1&pageIndex2=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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