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금)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1. 의사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다.
* 100개 병원 중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소 제외 점검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2.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였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만 적용(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근처에 이시카와현 시카 원자력발전소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자력발전소, 후쿠이현 소재 원자력발전소 3곳이
있는데 모두 안전한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동해쪽이라 이쪽에 원전이 문제가 생긴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도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번지진으로 일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1월에 오사카로 여행을 갈까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께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90㎞ 해역에서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강진으로 동해안 일부에 지진해일이 도달해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상 지진해일 도달 시점은 강릉 오후 6시 29분, 양양 오후 6시 32분, 고성 오후 6시 48분, 고성 오후 6시 48분, 경북 포항 오후 7시 17분입니다.
해일의 최대 높이는 0.5m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원해안 일부는 지진해일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질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면서 "지진해일 높이는 조석을 포함하지 않아, 해안에 도달 후 점차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 우리 동해와 인접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7.6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이시카와현 일부 해안엔 1미터 20센티미터의 쓰나미(지진해일)이 발생했습니다.일본 원자력규제청은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등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magnitude)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각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진도 7은 고정하지 않은 가구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고,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돼 떨어지는 건물이 한층 많아지는 정도의 강한 흔들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0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185, 1187, 1188, 1191
상대가치개발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175, 1185, 1188, 1189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21
등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1. 종별 가산율 인하
2. 입원료부분
내용: 입원료 코드가 간호 관리료 차등체 산정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일원화 및 간호 배치 유도, 등급간 가감산폭 개선등의 이유로 코드가 대폭 변경 되었습니다.
3. 입원료 내소정 가산 변경 및 1세 미만 가산 신설
내용 : 입원료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소아에 대한 가산이 변경 , 소아 가산이 1 세 미만 가산( 산정코드 3 째자리 ‘A’)이 신설이 되고 기존 내소정 가산은 내과, 정신과 가산은 없어지고 1 세 이상 ~ 8 세 미만 가산 으로 변경 됩니다.
4. 소아 진료 정책 신설
내용 : 소아 진료 정책 수가 신설 ,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 세미만 초진 진찰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5. 진단 검사 및 영상 검사 수가 개편
내용 : 진단 검사 및 영상의학 수가 종별 가산이 폐지,
제 2 장 제 1 절, 제 5 절(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제 3 장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 폐지((제 2023-205 호)상대가치개편_주요개정내용 ★.hwp 발췌) 됩니다 영상 판독가산이나 검사 질 가산, 외주 검사 그대로 유지 됩니다.
6. 검사 질가산 등급 변경
기존 4 등급 체계에서 6 등급 체계로 변경 됩니다.
7.응급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판독 가산 추가
내용 : 응급 환자 특수 영상에 대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긴급 판독을 할 경우 1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수가를 적용 받는 중증 응급환자, 중증응급 의심환자의 CT, MRI 에 대해 퇴실 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 판독을 완료할 경우 산정
8. 2세미만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내용 : 신생아가 아닌 2 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면제
별도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는 항목
① 신생아 제외한 2 세 미만 영유아 진료시 특정기호 ‘F027’ 신설
② 신생아에서 2 세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2 세에서 3 세로 넘어가는 경우 분리 하여 청구
유작이 되어버린 영화 탈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인을 위해서라도 개봉을 꼭 했으면 좋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On the morning of December 27, 2023, we received some unfortunate news. Lee Sun-gyun...sad. He was found dead in Warryong Park in Seoul. I liked Lee Sun-gyun so much, but he didn't have to end his life like that because of a mistake. I wonder if everyone was just standing by and watching without realizing it. It's a great way to get a feel for what it's like to live in a world where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will make such a wrong choice. ㅠㅠ I wonder what will happen to the movie Escape, which has become a lost work, and I hope it will be released for the sake of the deceased.
영화배우 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48)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망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씨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에서 이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안의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내년 초에 국내 개봉 예정이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지난 5월 열린 제76회 칸영화제에서 초청받아 배우 이선균(48·왼쪽에서 세 번째)과 다른 출연 배우들이 영화제에 참석했다.
배우 이선균(48)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영화계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이선균이 촬영을 끝낸 김태곤 감독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과 추창민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 관계자들은 난감하게 됐다. 이 두 작품은 이선균이 극을 이끄는 주인공이라 편집이나 배우 교체를 통한 재촬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화 ‘탈출’은 내년 초 개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던 중 날벼락을 맞았다. 200억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된 데다 지난 5월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기립박수를 받아 국내 관객들도 기다리던 작품이었다.
영화 배급사 CJ ENM 관계자는 “영화 탈출의 개봉 시기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기에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영화 ‘행복의 나라’도 문제다. 행복의 나라는 지난해 2월 촬영을 마치고 편집 등 후반 작업이 한창이었다. 배급사 뉴(NEW) 관계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이기에 개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를 보고서 개봉 시기를 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TUDIO X+U의 새 시리즈 ‘노 웨이 아웃’에도 이선균이 나오지만 막 촬영을 시작한 작품이라 배우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마약 의혹으로 이선균이 경찰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주연한 미공개 작품의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경찰 수사를 주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대중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이선균의 출연작들 역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수술 절차, 특히 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전신 마취 또는 진정 마취 하에 실시되는 수술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시행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 사이에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측면과 진행 중인 논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법률의 요구사항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마취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카메라는 수술 절차를 녹화하여 수술의 시각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영상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지침'에 따르면 특히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시술의 경우에는 이 요건에 예외가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논란과 지연이유
법의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은 수많은 어려움과 지연에 직면해 왔습니다. 법은 2021년 9월 처음 개정돼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의료계 간에 법률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CTV 지침은 최근 확정돼 준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미비 현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지자체 내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언제 카메라를 배치할지는 불확실하다.
3.환자 권리 문제
환자단체는 이러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CCTV 설치 및 운영 준비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CCTV 설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막바지 CCTV 설치에 급급해 과정의 완성도에 의문이 남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가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상 저장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다. 비평가들은 이 기간이 환자나 보호자가 영상을 검토하고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촬영 거부에 대한 지침이 너무 모호하고 많아 병원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녹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수술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준비와 확정이 부족해 논란과 지연으로 절차가 무산됐다. 환자 옹호 단체는 이러한 단점이 환자의 권리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투명성 향상의 이점이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보다 더 클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CCTV 설치비용을 전체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받을수있는 CCTV녹화 비용산정이라던지 추후 CCTV녹화본자료에 얼마의 제증명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녹화요청할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영상을 보거나 가져갈때만 비용을 청구하라는것이 가이드라인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가이드라인 나올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심평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15페이지 CCTV 비용에 대한 CCTV가이드라인 참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열람등을요청한자에게청구할수있음(법제38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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