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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3일 금일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행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공고

비대면진료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4.(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내용_신구조문.pdf
0.13MB
3.(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본.pdf
1.01MB
2.(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_신구조문.pdf
0.23MB
1.(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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