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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 하면서 준돈이 책임을 다한거 그러니 미쓰비시 개인청구권은 없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팩트는 개인청구권에대한 우리 대법원은 우리인식에서 당연히 맞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일본도 자기네들 핵피해보상에대한 개인청구권은 미국에 요구하면서 그러면 안되는것이지.


아무튼

그 동안에 일본 식민지하에서 독립을 했다고 믿었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게 아닌가싶다.

아줌마 부대 주옥순씨도 그렇고 일본이 우리에게 한짓을 잊고 아베에게 문대통령이 사죄해야한다는 소리를 하고있지를 않나

유튜브에서도 65년 협정때 준 돈으로 우리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물론 돈은 받았지만 그돈도 그냥 받은것이 아니었다. 그돈으로 일본 자기 기업제품을 사야하며 그에 대한 기술도

 배우지 못하게 해놓은것들은 왜 모르는것인가?


유튜브에 어린것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지껄이는걸 일본에서는 자막붙여가면

우리 국민의 인식,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퍼나르고 있다.


제발 우리 국민이라면 역사를 바로 보고 우리가 처해진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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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길었던 이 영화같은 국정농단 스토리의 1편이 마무리 되가는것 같다.


우리나라를 농낙하고 25년의 구형을 받은 최순실. 앞으로 내려질 박근혜씨 구형과 

어제 구속된 우병우씨의 재판진행도 흥미진진하다.


이제야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비틀거릴수 밖에 없었던 썩어빠진 나사들이 하나씩 

쪼여지고 재정립되가는 기분이다. 


모든 기계들이 그렇든 다시 보링하는 작업의 기본은 녹슬어 못쓰는 나사는 
버리고 모두 풀어서 다시 싹다 교체한뒤에 사용이 가능하다.


길고 길었던 국정농단 수사팀에게 일단 박수를 보내며 남은 피의자들에게도 엄정한 법치의 기본을 알려주고 지금도 어디선가 비웃는 그 잔당들에게 일침을 날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우병우,다스,이명박 전대통령등 8년동안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잘 마무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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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일어나보니 핵추진 잠수함이 생길예정이네요.

미국과 중국 일본등 군사강국 사이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력은

미국에 의존도가 제일 높은게 사실인 이상 우리 스스로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혹시라도 전시상황이 되었을때 굳이 물밖으로 안나와도 되는 잠수함은 필수요건인거같네요.

아무트 북한을 핑계로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도 우려되고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거 같아요. 

뉴스에보면 5년내에 진수가능하고 혹시 자체개발하면 이번에 군피아 없이 제대로된거 
만들어 졌으면 좋겠네요. 이번기회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5~6년뒤에 이상한 뉴스가
안나오길 기대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SLBM 탑재한 북 잠수함 추적에 필요 … “5년 내 진수 가능”





[단독]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출처: 중앙일보] [단독]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 “양국 실무 논의 끝나”
“문 대통령, 트럼프와 뉴욕 회담 뒤
적절한 때에 합의 내용 공개 예정”
농축 우라늄 연료 도입도 협의 계획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총회 기간(한국시간 18~22일)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도입은 뉴욕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비확산을 정책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1200t)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水上)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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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선고전부터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이제야 진정이 되네요.
이제 바로 피의자 신분전환하고 모든 비리에 대해서 밝혀내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주인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저 태극기 집회에 나간 어르신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어른으로 헌재의 심판을 수궁하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을 옹호하고
이 나라를 혼란정국으로 내몬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특히 60명의 탄핵반대서명까지한 의원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이 나라 국민의 대표로 만들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제 그렇게 좋아하던 사저말고 감옥으로 가셔야할 것 같네요.

앞으로의 예상일정




[선고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  적법 요건 어떤 흠결도 없어.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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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부회장 구속됨..증거앞에 더이상 도망칠곳은 없다!

드디어 구속됐다. 모르다고 언제까지 발뻄할까 궁금했는데 증거앞에 더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게 들어났습니다.

원래 재벌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사회가 기득권,재벌들로 인해서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죽이기, 골목상권침해,비정규직을 이용해 적은 인권비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할려는 일부 기업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찌됐건간에 건강한 사회가 뒷받침되어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는법인데
아직도 옛날 5공때 정치계와 맞물려 회사를 경영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통해서 완전히 뿌리 뽑길 기대합니다.

탄핵? 당연히 해야합니다. 못한다면 우리 국민을 저버린 저 국회와 헌재가
남아나질 못할겁니다.







[일지] 삼성 '정유라 지원'부터 이재용 부회장 구속까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15년

▶3월 삼성전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임

▶4월 최순실 측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승마협회에 승마선수 지원 요청

▶5월26일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6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작성. 삼성 후원으로 최대 505억원 예산 투입, 지원 선수 명단에 정유라 추천.

▶7월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7월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7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독대

▶7월27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승마협회장), 독일로 출국

▶8월26일 삼성전자,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최순실 모녀 소유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체결

▶9∼10월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지원(정유라 말 구입비 등으로 쓰임)

▶10월26일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10월27일 미르재단 설립

▶10월∼2016년 3월 삼성전자, 최씨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지원

◇2016년 1월

▶12일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13일 K스포츠재단 설립

◇2016년 10월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30일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 극비리 전격 귀국

▶31일 검찰, 최씨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2016년 11월

▶1일 검찰, 최씨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씨 '직권남용·사기미수' 구속

▶8일 검찰, '최씨 딸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 삼성전자 압수수색

▶12일 검찰,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소환조사

▶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15일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16일 검찰,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재소환조사

▶17일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김재열 사장 소환조사

▶18일
-검찰, '정유라 지원 의혹'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소환조사
-검찰, 장시호씨 '영재센터 자금횡령' 체포

▶22일 검찰, '정유라 특혜 지원'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소환조사

▶23일 검찰, '삼성 합병 조력' 국민연금공단 본사·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24일 검찰, '삼성 합병 조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참고인 소환조사

▶26일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김재열 사장 재소환조사

▶29일 검찰,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소환조사

▶30일 박 대통령,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 임명

서울 삼성 서초사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16년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

▶8일 검찰, 장씨 구속기소

▶11일 검찰, 최씨 추가기소

▶18일 특검, 박상진 사장 사전조사

▶20일 특검, 장충기 사장 사전조사

▶21일 특검
-특검 현판식, 본격 수사개시
-특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사무실 등 압수수색

▶26일
-특검, '삼성 특혜 의혹'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피의자 소환조사
-특검, 문형표 이사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

▶27일 특검, '삼성 특혜 의혹' 문형표 이사장 소환, 홍완선 전 본부장 재소환조사

▶28일 특검, 문형표 이사장 긴급체포

▶29일
-특검, '장시호 지원 의혹' 김재열 사장 피의자 소환조사
-특검, 문형표 이사장 '직권남용·위증' 구속영장 청구·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31일 서울중앙지법, 문형표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

◇2017년 1월

▶1일 정유라씨,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

▶3일 최원영 전 수석 참고인 소환조사

▶5일 특검, '삼성 합병 압력 의혹' 김진수 비서관 소환조사

▶6일 특검, '장시호 특혜의혹'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소환조사

▶7일 특검, 김진수 비서관 '직권남용' 혐의 입건

▶9일 특검, '뇌물 의혹' 장충기 사장·최지성 부회장 소환조사

▶9일 특검, 최씨 '뇌물죄·업무방해 등' 피의자 입건

▶10일 특검, 최씨 소유 '제2태블릿PC' 확보 발표

▶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소환조사
-특검, '정유라 지원 주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비공개 소환조사

▶16일
-특검, 문형표 이사장 직권남용·위증 혐의 구속기소
-특검, 이재용 부회장 430억원대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18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 "구속영장 기각 유감…흔들림없이 수사 진행"

▶20일 특검, 황성수 전무 참고인 소환조사

▶21일 특검, 황성수 전무 참고인으로 또 소환조사

▶22일 특검,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참고인 소환조사

▶23일 특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소환조사

▶25일 특검,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 참고인 소환조사

▶27일 특검, 장시호,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안 전 수석 소환조사

▶28일 특검, 장시호 소환조사

▶29일 특검, 최씨 '뇌물수수 혐의' 소환통보

▶30일 최씨 '특검 강압수사 발표 납득할 수 없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31일 특검, '미얀마 사업 이권개입 의혹' 유재경 주미얀마대사(전 삼성전기 글로벌 마케팅실장) 참고인 소환조사

◇2017년 2월

▶1일 특검, 최씨 '미얀마 ODA 알선수재 혐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강제소환 조사

▶3일
-특검, '삼성 뇌물·미얀마 ODA' 관련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특검, '삼성 지원 정유라 명마' 관련 한화 3남 김동선씨 구치소 조사 밝혀

▶6일 특검, '朴-이 부회장 독대 직후 지시사항 등'이 적힌 안 전 수석 업무수첩 39권 추가 확보

▶8일 특검, '삼성 특혜의혹'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소환 조사

▶9일
-최씨, 두 번째 특검 자진출석…특검 '뇌물수수 혐의' 집중 조사
-특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비공개 소환조사

▶10일 특검,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소환조사

▶12일
-특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피의자 소환조사
-특검, 최상목 차관 참고인 소환조사

▶13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황성수 전무 피의자 재소환조사

▶14일 특검,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16일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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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곧,Bye!전 전시회가 더러운잠이라는 작품하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올랭피아'에 아직 탄핵전인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것이었는데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그런합성에 적응못하는것은 이해되지만..작품활동에 대해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섰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왜? 그런전시회나 작품들은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물론 작품대상에 대해 동의받지못한 부분이 있지만 풍자라는 범위에 그런것까지 제한한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별반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전시했다는게 문제가 될수는 있어도 작품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이를두고 정치공세를 삼아 여당이나 야당이나 문제를 삼는다면 그 세력또한 의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소한것들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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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박근혜대통령의 치부가 들어나고 있다. 
도무지 주변에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 없다는것이

더이상 이상하지도 않다. 
그냥 박근혜대통령 주변에 있는사람들은 그냥 셋트로다가
 다 한 감방에 넣고 5년 아니 4년남짓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아 
망친 댓가를 치루게 하는게 속시원할 것 같다.


최순실이든 장시호든 다 같은것들 쉬쉬하면서 작업치면 
들통 안날줄 알았는지 삼성 , SK, 재벌들도

이제는 더이상 못봐주겠다. 

삼성, SK그룹등 지배지분이 많은건 알겠지만 
제발 이사회에서 재벌 족벌체계를

벗어던지고 전문경영인들로만 채워서 정말 
근로자에게 제대로된 이득배분과 중소업체에도 기회를주는

그런 건강한 기업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2017년엔 정말 이것보다 더 막장인 드라마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이 그 드라마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 합성포스터는 인터넷에서 주워왔습니다!~~ 출처를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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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ㅋㅋ

 

뛰는놈위에 나는놈이란게 이럴때 쓰는말 아닐까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다니 ㅋㅋ

 

역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애초에 이 같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1407001&code=940301#csidx74d5242056ef5249305f87724eab1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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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4일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담화문내용 모두 예상했던 것이지만 어떻게 잘못을 인정해놓고 계속 정권을 


이어가겠다는건지 무슨 밑도끝도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지지율이 말해주지않는가? 5%의 지지율이라면 김영삼대통령때보다도 


더 떨어진 지지율로 암만 권력의 의지라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무슨일을 벌이겠는가?



야 3당은 탄핵소추안으로 이번사태를 끝내야 할 것이다.


1년 이상 남은 임기동안 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창올림픽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새누리와 대통령은 백번사죄하고 물러나야할 것이다.


대통령임기가 끝나서도 꼭 조사해서 밝혀내야할 진실이다. 순실이 아니라 진실!!


P.S 담화문 도중에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거림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국가최고의 직위에 올려놓은거 자체가 우리국민의 정치 무관심으로 일어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400년전 플라톤이 예전에 한말이란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맞는말을 2400년전에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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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20대 여인4명 그대로 사망..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나기전 차선을 바꾼 이 운전자는 정말 알고 바꾼것일까요?대단하십니다.

버스운전자분은 정말 피곤하더라도 운전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저렇게

사고날정도로 피곤하다면 쉬시는게 맞지않을까요?아니면 전날에 피로를

확실하게 푸시던지..암튼 아까운생명 4명은 어떻게해도 살아오지 못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가지더 인제 졸음운전감지 센서를 달던지 의무적으로

장비를 달아야할것 같습니다. 뷰메이트라던지 해외에서는 중장비차에

많이 달려있어서 졸음운전하는 사람은 바로 하차시켜버린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전에 봤던 기사인데. http://techholic.co.kr/archives/46632

버스나 중장비등은 졸음운전경보기 꼭 달아주길바랍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0532.html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 터널 입구(인천 방면 180㎞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승합차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들이받힌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숨졌고, K5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추돌당한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사고는1차로를 운행하던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가 같은 차로를 서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 김모(25)씨를 먼저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어 연쇄 추돌이 발생했고, 앞서 가던 아우디 운전자 김모(34)씨, 그랜저 운전자 채모(44)씨, BMW 운전자 김모(40)씨를 비롯해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관광버스에는 23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가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숨진 여성 4명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강릉에서 피서를 즐겼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승용차 4대의 탑승자들도 대부분 가족 단위 피서객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졸음운전 등으로 앞선 승용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면을 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같은 차로를 서행하던 차량을 잇달아 추돌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애초 버스 운전자는 2차로에서 1차로 변경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꽉 막힌 도로. 장평 일대에서 차량들이 우회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사고로 꽉 막힌 도로. 장평 일대에서 차량들이 우회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사고가 난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상행선 편도 2차로 구간으로 주말 강원도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량들이 몰려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차량 정체는 부상자 이송이 마무리된 오후 8시부터 조금씩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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